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아직 충분한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수사기록이 방대해 아직 열람·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이 아직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특검 측도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도로공사 직원들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증거은닉·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된 일부 피고인 측은 해당 혐의가 직권남용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라며 분리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단순히 독립된 개별 범행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분리 심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요구받은 경위 등도 공용전자기록 손상 여부 판단에 중요할 것 같다”면서도 “제출된 의견서 등을 토대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해 김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도모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이들의 범죄를 인지해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안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한 채, 관련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