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입력 2026-0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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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서울시 '감사의 정원'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상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의 정원은 세종대로 172 일원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다.

국토부는 우선 지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관행상 기능 개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신규 공작물 설치에 해당해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하 공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 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로점용 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하 전시 공간은 관련 시행령상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장에 해당하는 부지 특성상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 누락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 중지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 조치를 병행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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