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입력 2026-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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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조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의료·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주체를 중심으로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피부미용 시술이나 영양수액 등 실손보험 비보장 항목을 도수치료·통증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보급이 확대되면서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손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1월 12일~3월 31일)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신속히 조사·수사로 연계하고, 제보자의 신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손보험뿐 아니라 가해자·피해자 공모에 따른 고의사고, 음주운전 은폐 등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는 이번 대응 기조의 또 다른 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하고, 보험사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된 비자발적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024년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2009년 6월 이후 20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요령을 담은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기에 대해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이한 인식을 차단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와 조사 기법도 공유됐다. 실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 보험대리점·설계사·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결탁한 치아보험 사기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보험사들은 관련 조사 노하우를 유사 수법 대응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합심해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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