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입력 2026-0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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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예 보호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 첫 마련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평화의 소녀상.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평화의 소녀상.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신문·방송·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어려웠던 추모 조형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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