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복직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낮아”

입력 2026-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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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法 “가족관계·진술 태도 등 고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과거 해고노동자들이 일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을 하려 하자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일 오전 10시께 체포됐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며 336일간 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핵심 인물이다. 고 지부장이 지상으로 내려온 뒤에는 노조가 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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