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제3의료자문 절차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금 분쟁 시 제3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중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돼 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소비자가 선택하면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하고 자문 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구조다.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의 의료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의 편중을 막기 위해 자문 배정도 협회가 관리한다. 시범 운영 대상은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이다.
시범 운영은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후 제도 실효성을 점검해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4분기부터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시 중요 판단 근거지만, 그간 보험회사 중심 구조로 인해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며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고,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