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심화되는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미국 세관의 검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와 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다. 개설 이후 총 1만 570건의 상담을 접수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 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고,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을 통해 기존 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 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 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관세 환급 대응 상담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비관세 장벽(기술규제, 해외인증, CBAM 등) 대응 상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