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방서 부지는 교환·이관 추진

서울시가 그간 공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무상 사용해 온 체비지를 전면 재편한다.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체비지 본래의 목적을 되살려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이관을 골자로 한 체비지 관리체계 정상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는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체비지의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선제적으로 용도폐지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점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으로 정비한다. 경찰청과 자치구 등이 사용하는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서울시·소방서·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소유와 사용 구조를 일원화해 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