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를 공식 권고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적었다.
이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써 일반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라며 “이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