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금융위 관리·통제는 강화

입력 2026-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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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은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 중첩될 경우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그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근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 적정성과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을 둘러싼 외부 지적이 이어지면서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의 정원·조직, 경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 관리 전반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 확대,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검사·인허가·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이미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 평가를 실시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면서 금감원의 감독·검사 독립성은 일정 부분 유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인사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금융감독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통제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공운위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을 보다 강하게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이라는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해 통제는 공공기관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강화하되 금융위가 (통제를) 맡는 게 실효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제도적 틀 없이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검사·제재 과정의 공정성, 특사경 권한 행사 적정성,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단 해소됐다”며 “다만 지정 유보 상태인 만큼 내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스스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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