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한 차례 더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은행별 준법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사유를 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총 2조원 안팎이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약 1조 원, 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 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감원 제재 논리의 법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홍콩 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래 손익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는 발행사인 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법원은 투자자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12일 추가 제재심을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