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4개 금융상품을 '제7호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금융신상품 시상식을 열고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개 금융상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소방관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차보전 보증서 대출 상품을 출시, 신한은행의 보증 재원 46억 원 출연 및 지자체 이차보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3%에서 9.5%로 최대 3.5%포인트(p) 인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KB손해보험은 날씨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통시장 대상 최초 지수형 단체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손해 증빙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소방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보장하는 소방관 전용 보험으로, 가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투병 소방관을 위한 기부를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6호 우수사례 중 소비자 효익, 판매실적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 3사(신한은행·KB국민카드·한화손해보험)와 기여도·혁신성 등이 높은 직원(국민은행 차장)을 포상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상품 설계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