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6-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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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4년 11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4년 11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약 73억 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5년과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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