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입력 2026-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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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은 위원회 결정 전까지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어려워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 보호가 강화되고, 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자 면제 기준은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되며, 재학 기간 중에는 이자 부과가 전면 면제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실시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 학생은 연중 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결과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 관리된다.

또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도와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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