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의 회원 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이 7억7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7억 300만 원의 과징금과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작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 명의 개인정보(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를 열람했다.
해커가 이용한 이 취약점은 2013년부터 존재했으나 한국연구재단은 장기간 이를 탐지·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한국연구재단은 JAMS 포털을 대상으로만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작년 6월 12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 항목 중 개인 식별성이 높은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연구자등록번호 등을 누락하고 통지하는 등 유출통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으나 일부 회원이 JAMS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도 116건 유출됐다. 연구재단은 유출사고 이전에 JAMS 웹방화벽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탐지됐으나 이를 오탐으로 간주하고 사실 확인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은 해킹 이후에도 충분한 시스템 개선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작년 6월 17일 JAMS 회원 명의를 도용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이 미흡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했으며 명의도용이라는 2차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유출 사고를 매우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했다”면서 “한국연구재단에 JAMS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누락한 항목을 포함해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다시 할 것 등을 시정명령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