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4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하게 됐다.
입력 2026-01-29 11:32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4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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