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입력 2026-0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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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퇴직금 반영 차액 다시 산정하라”…원심 전부 파기‧환송

근로 대가성 판단에 근로제공 지급기준
목표달성 통제하고 영향력 있는지 평가

‘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하나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은 인정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중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인정한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커졌다. 유사한 퇴직금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투데이 DB)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투데이 DB)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이모 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은 정당하나,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 하여금 대법 파기 취지를 반영해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던 이 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선고했다. 2심도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봐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1‧2심 결론을 뒤집으면서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에는 이번 사건과 청구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퇴직금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부정하나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퇴직금이 대폭 증가하는 만큼 재계와 노동계 등 경제계 전반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지만, 퇴직금 차액 산정을 위해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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