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입력 2026-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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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익명 제보 처리 절차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해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피 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전수에 대해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 점검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피 제보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돼 제보자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 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 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 단위로 단축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담당자 1명이 제보분석 업무를 했다. 앞으로는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또한 익명 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도 높였다.

아울러 업계 내부 감시체계 연계를 통한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관단체 및 분야별 옴부즈만과 감시관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되는 정보와 애로사항을 익명 제보 분석 과정에 반영한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익명 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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