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지원기준 1500만원→5000만원

입력 2026-01-29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년 성실상환해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금 면책

(뉴시스)
(뉴시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뒤 3년 이상 성실 상환해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총 채무원금 1500만 원 기준이 낮아 취약채무자가 제도 밖에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복위는 이번 면책 지원과 함께 취업·소득보전·의료·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 등 종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17,000
    • -2.69%
    • 이더리움
    • 3,386,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344,000
    • -7.38%
    • 리플
    • 1,924
    • -3.9%
    • 솔라나
    • 144,800
    • -3.85%
    • 에이다
    • 282
    • -4.73%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50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75%
    • 체인링크
    • 15,870
    • -3.23%
    • 샌드박스
    • 49.49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