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 감면…서민 재기 지원

입력 2026-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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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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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 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와 연체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계대출 취약 차주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소상공인 119플러스, 기업성공프로그램, 기업재도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기 분할 상환과 원금 상환 유예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과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등을 통해 폐업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차원의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객과 사회가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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