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성화 '속도'⋯36개 업·단체 협의체 출범ㆍ특별법 추진

입력 2026-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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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상업 운항 기반 마련
민관협의회 출범과 범정부 특별법 발의로 정책·산업 추진체계 구축

▲북극항로를 운항 중인 선박.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북극항로를 운항 중인 선박.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북극항로 상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과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운·물류·에너지 업계와 연구·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해운선사, 물류기업, 에너지 공기업, 항만·연구기관 등 36개 업·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민관협의회는 국정과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실행 창구로 올해 9~10월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항 리스크, 화물 확보 문제, 금융·보험 지원, 극지 운항 기술과 안전 기준 등을 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북극항로 선대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 마련, 철강·에너지·원자재 등 적합 화물 발굴, 북극 해역 물류·기상·빙해 정보 공유, 극지 운항 선박 기술과 안전 기준 고도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범운항에 그치지 않고 북극항로의 상업 운항 정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에는 포스코, 석유공사, 가스공사, 남부발전, 삼성전자로지텍, 현대코퍼레이션, 태웅로직스 등 주요 화주·물류기업과 글로비스,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동방, HMM, 장금상선 등 해운선사가 참여한다. 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한국선급, 항만공사, 해운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연구·지원기관과 현대해상, 선주상호보험조합,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보험·조선 분야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이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문대림, 조승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 5건을 병합한 것으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준비하고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틀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또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항만, 물류, 조선, 에너지 등 지역별 강점을 살린 북극항로 연계 산업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해수부 내 범정부 전담 기구인 ‘북극항로추진본부’의 설치·운영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시범운항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북극항로 상업화 로드맵과 제도 개선 과제를 차례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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