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상호관세” 언급…한국산 의약품,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

입력 2026-0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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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을 시사했다. (사진제공=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을 시사했다. (사진제공=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다만 한미 간 기존 합의와 미국의 232조 관세 적용 구조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의약품에 대해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을 시사했다. 발언에는 자동차와 목재뿐 아니라 의약품도 함께 거론됐다.

미국 백악관이 2025년 11월 13일 공개한 한미무역투자협정(KORUS)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향후 232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산 제품에는 최대 1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란 점이 별도로 적시돼 있다. 여기에는 제네릭 의약품, 의약품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등이 포함되며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우리 정부가 2025년 11월 14일 발표한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이 확인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자동차 및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향후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미 간 합의 과정에서도 25%에서 15%로 인하된 품목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산 의약품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 자체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건은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판단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25% 관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중장기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평가한다.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갑자기 발표된 내용이라 변동 가능성이 커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고 번복했던 건이라 업계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과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한 만큼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 둔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미국 내 생산기지를 인수했으며 SK바이오팜은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를 생산 거점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며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점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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