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입력 2026-01-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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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면서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했다.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의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는 30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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