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고자산 부풀린 볼빅 검찰 고발

입력 2026-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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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명칭이 보이는 정부 기관 내에서 21일 볼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제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명칭이 보이는 정부 기관 내에서 21일 볼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제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볼빅은 2017~2021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재고 수불부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볼빅과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며,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외부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는 볼빅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과 함께 3년간 볼빅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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