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방 대출 여력 21조 늘어난다

입력 2026-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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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5%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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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 늘어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의결 등을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기업대출에는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기업대출 가중치는 80%로, 지방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95%로 각각 5%포인트(p) 낮아진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633조 원임을 고려하면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가량 확대될 수 있다고 당국은 추산한다. 기업대출 14조1000억 원, 개인사업자대출 7조 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 경쟁력을 높이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관련 규제와 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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