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입력 2026-0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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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
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
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상황과 관련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상황과 관련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다"며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윤리심판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은 이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조 사무총장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최고위원회 등 의결기관에서 비상징계 등 제명 처분을 한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의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분의 1 동의는 서면 투표가 아니라 반드시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 의총을 거쳐야 한다"며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를 충분히 이해해 탈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정당법 내용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징계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의원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은 비상징계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혼재되다 보니 잘못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며 김 의원의 탈당 관련 당헌·당규상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윤리심판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상징계든 일반징계든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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