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당원주권" vs "연임 포석" 공방

입력 2026-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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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결 40일 만에 당무위 통과…2월 중앙위 표결
친청계 "김대중 직선제 때도 유불리 비판 있었다”
친명계 "셀프 개정" 반발…8월 전당대회 앞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12월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40여일 만에 재추진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친청계는 "당원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친명계는 "정 대표 연임을 위한 셀프 개정"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참석 인원 61명 중 59명이 찬성했다. 당은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2월 2~3일 중앙위 투표로 최종 확정한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와 같은 가치를 가졌다.

정 대표가 부결 40일 만에 재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있다. 이 선거에서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당선되면서 9인 최고위 구도가 친청 5명 대 비청 4명으로 재편됐다.

'연임용' 의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결과에서 비롯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를 득표해 박찬대 후보(33.52%)를 압도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 후보(53.09%)에게 뒤졌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권리당원 영향력이 커져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연임에 유리해진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이를 정면 반박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를 하니까 김대중 당신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1인 1표는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친청계도 가세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직선제를 주장하자 유불리 비판이 나왔다"며 "개인 유불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맞섰다.

반면 친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되면 셀프 개정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5일 1차 투표에서는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찬성 271명(72.65%)을 기록했으나, 재적 과반에 28명이 부족해 부결됐다. 2월 중앙위에서 재차 부결될 경우 정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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