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네소타 시위 격화⋯트럼프 “반란 진압법 발동할 수 있다”

입력 2026-01-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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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총격사건 이후 반대 시위 확산
“정치인이 안 막으면 반란 진압법 발동”
반란 진압법 발동 땐 법적 논란 불가피

▲1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에 나선 한 지역 주민이 연방 요원들이 발사하는 최루탄과 고무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에 나선 한 지역 주민이 연방 요원들이 발사하는 최루탄과 고무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반란 진압법(Insurrect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반란 진압법을 발동해 미네소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를 신속히 끝낼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관할 지역 시위 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란 진압법은 대통령이 미국 내 특정 상황에 한정해 민간의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실제 이 법을 발동할 경우, 특정 상황이라는 조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앞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이 차량을 검문하던 중 이에 저항한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미네소타주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 여부와 관계없이 ICE 요원들은 여전히 강경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도 한 ICE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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