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가동 시점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다음 달 23일로 예정됐다.
다만 정기인사 이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항소심 사건 접수 이후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재판부는 우선 2개를 두되, 향후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법 등은 추후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