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입력 2026-0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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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행정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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