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위소득 250%까지 혜택

입력 2026-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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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26% 증액된 5978억 원 편성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203억 원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4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이 검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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