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법원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송 유조선 수십 척 추가 압류 신청

입력 2026-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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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현지시간) 와스프급 상륙함 USS 이오지마(LHD7)가 푸에르토리코 폰세의 라파엘 코르데로 산티아고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와스프급 상륙함 USS 이오지마(LHD7)가 푸에르토리코 폰세의 라파엘 코르데로 산티아고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송해왔던 유조선 수십 척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압류 신청은 수도 워싱턴 D.C.를 위주로 여러 곳의 연방지방법원에 몇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미국 정부는 유조선에 실린 석유 화물과 불법적인 원유 거래에 연루된 선박을 합법적으로 나포 및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폭스뉴스는 압류 신청과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로 이뤄져 트럼프 행정부가 압류 대상으로 지목한 선박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제재 대상 유조선들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송할 수 없도록 주변 해역을 봉쇄했으며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송하고 있거나 그러한 기록이 있는 유조선 수 척을 나포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후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감시하에 원유 수송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9일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다. 다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원유 수송에 대해서는 언제든 나포 시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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