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구속영장 전원 기각…검찰, 회생 노력 오해한 것”

입력 2026-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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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전원 기각되자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CFO)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장심사 단계의 절차적 한계를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 등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3명에게는 분식회계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법원 결정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MBK는 특히 금융당국 고발 이후 검찰이 약 9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MBK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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