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6-0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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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면서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인용 사유로는 신청인(대우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 점이 제시됐다. 또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일반적·추상적 공익 침해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2018년 8월 해당 공사장 인근 지반이 가로 약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며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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