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입력 2026-0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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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
“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
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형사 시스템은 누더기가 되고 국민은 혼란과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중수청 구상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 산하의 중수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정권 호위소’가 될 것”이라며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이는 수사기관을 정권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정권이 수사를 직할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을 해체해놓고 이제는 거대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안부 손바닥에 두려 한다”며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이 찍어 누르면 수사하고 덮으라면 덮는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에 설치 예정인 사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위원회로 사법 절차를 인민재판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같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비전문가, 외부 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찬 목소리가 법리를 압도하는 중국 공안식 사법 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법률가가 아닌 ‘여론재판관, 인민재판관’들이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조직 설계 전반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만든 ‘변태적 기형 조직’은 국민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며 “공소청장의 직함을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둔 것은 헌법 규정을 지우지 못해 억지로 조직을 비틀어 짠 흔적”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중수청·공수처·경찰로 쪼개지고, 기소만 남은 공소청은 손발이 묶인다”며 “공소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중복수사와 기관 간 알력, 핑퐁 게임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멀쩡한 집을 부수고 그 위에 누더기 불법 천막을 치는 기괴한 입법 폭주”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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