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입력 2026-01-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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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정태숙의원 공정식 과장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회)
▲좌로부터 정태숙의원 공정식 과장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는 사업 종료 시 대안 마련과 사후 관리를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1차 내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 광역시·도 의회 가운데 가장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정태숙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노력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포상금 전액 기부를 통해 그 의미를 시민과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기부가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의정 활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의정 성과를 투명하게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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