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입력 2025-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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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협조요청을 위해 장동혁(오른쪽 두 번째) 당대표와 신동욱(맨 오른쪽) 수석 최고위원 만난 최호정 의장. (자료제공=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협조요청을 위해 장동혁(오른쪽 두 번째) 당대표와 신동욱(맨 오른쪽) 수석 최고위원 만난 최호정 의장. (자료제공=서울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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