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미이행 불법반입 적발 물량 ‘사상 최대’…검찰 송치 절차 착수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묘목·생과실을 대량으로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농림당국이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와 함께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사과 묘목 등을 불법 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물품은 1150톤, 범칙시가는 약 158억 원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가운데 9명을 2026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한 뒤,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해 약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총 1100여 톤의 범죄물품이 반입된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후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국내 주문 수입자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용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검역 대상 농산물을 컨테이너에 함께 적재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품목 가운데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대상 물품이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 없이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사건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폐기 방식인 퇴비화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소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생산된 퇴비 300톤(약 1억7000만 원 상당)을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 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이후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등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