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 통합관리로 운항 중단 대응 강화…섬 주민 교통권 보장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항로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선사에 위탁 운영 중인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식과 운영기관의 선박·운항 관리계획 등을 규정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운영기관에 대한 면허 발급과 위탁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기존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항로별 운항 관리계획과 예비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선박·선원·여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관받을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기존 운영 선사와 현장 소통을 통해 항로별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도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29개 국가보조항로는 전남 완도~청산도, 목포~율목, 여수~연도, 진도~죽도, 인천 삼목~장봉, 충남 대천~외연도 등 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교통노선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의 자발적 운항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부가 선박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 선사가 위탁 운영해 왔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과 운항 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공단이 직접 운영을 맡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게 되면 특정 항로에서 선박 고장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다른 지역의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 보장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