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2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다. 파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 브리핑에서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주장한 날짜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