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A값)이 확정됨에 따라 재평가율이 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A값 소득자라면 매달 약 125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투데이가 10일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재평가율에 따른 가입 소득·기간별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0년간 월소득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된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690원(노령연금)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5% 상승에 머물러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
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3000원이 오른 101만3000원을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올랐다.
부양가족연금도 1.
◆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자, 이달부터 1만3000원 더 받는다
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현재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를
◆ "0.1%p라도 더 받자"…온라인·모바일 예금에 돈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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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평균 가맹
국민연금 수급액이 4월부터 2.8%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