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확산…식품 분야 가장 많았다

입력 2026-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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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 얼굴 합성해 효능 보증
작년 93건 적발, 식품이 약 70%
이주영 의원 “더 엄격한 규제 필요”

▲유튜브 일부 숏츠 화면캡처.
▲유튜브 일부 숏츠 화면캡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의 상당수가 식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된 의사·교수·영양사 이미지를 앞세워 효능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AI 생성 의심 부당광고는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식품 관련 광고가 63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27건, 의료기기는 3건에 그쳤다.

식약처는 이 같은 현상이 식품 광고의 접근성과 규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광고가) AI 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한지를 기준으로 조사한다”며 “최근에는 실제 영상과 구분이 어려운 가짜 전문가 영상이 늘어 의심 사례를 별도로 추려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면역력 강화 제품 등을 중심으로 ‘질병 예방·개선 효과’를 암시하는 가짜 전문가 발언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문제는 사후 대응의 한계다. 식약처에 따르면 AI 생성 의심 광고가 부당 광고로 판단될 경우 현재로서는 ‘사이트 차단’이 가장 직접적인 조치다.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부정 광고로 확인된 경우 사이트 차단 조치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광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최근에서야 시작됐다는 점도 약한고리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 이전까지 AI 생성 의심 광고를 별도로 구분해 통계 관리하지 않았다.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AI 여부를 기준으로 보지 않았고 부당 광고의 ‘수단’ 중 하나로 판단해왔다”며 “AI 이슈가 커지면서 최근에야 의심 사례를 선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식품 광고가 상당 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방증이다. 특히 식품 광고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보다 일상 소비와 밀접해 소비자가 경계심 없이 신뢰하기 쉽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주영 의원은 AI 등을 사용해 만들어낸 가짜 의료인 등을 활용,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AI 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 의원은 “AI 활용 광고에 대해 AI 생성물 표시 조치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식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를 다른 분야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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