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지반침하’ 전국 첫 포함

입력 2026-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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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 지반 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지반 침하 여파로 옆 건물 외벽타일이 떨어져 깨져 있다. (뉴시스)
▲지난 2024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 지반 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지반 침하 여파로 옆 건물 외벽타일이 떨어져 깨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전국 최초로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새로 들어간 항목은 ‘지반침하’다.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위험으로 보고 보장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신규 담보로 개설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최대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동일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는 중복 보장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제 수령액을 키워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에서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46~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중복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그간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은 가계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복 수령을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청구 절차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카카오톡 시민안전보험 전용 채팅방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2월 정식 운영 예정이다.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 안내, 청구 서류 접수 등을 지원한다.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장 항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다중운집인파사고·대형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건축물·산사태·지반침하 포함)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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