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입력 2026-0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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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 (뉴시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과 기금, 법적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에 나선다. 건당 최대한도인 1억 원 범위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과 쐐기형 토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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