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매출 감소 업종 124만 명 대상

입력 2026-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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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까지 신고는 그대로…납부는 3월 26일까지 유예
국세청, 경기 둔화 속 민생 지원 차원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1월 26일까지이며,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보다 14만 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실적 전체가 신고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로, 약 124만 명에 달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전 사업자가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환급 일정도 앞당겨진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고도움 서비스’도 강화했다. 과거 신고 현황과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해석 사례 등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도 확대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홈택스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 검증을 통해 추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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