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반조성·설계·감리비까지 지원 확대…집적지구 ’30년 140곳 목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최소 신청면적과 행정 요건을 대폭 낮추고, 지원 범위는 한층 넓힌다. 특히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사업지구를 도입하고, 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단계에서 설계·감리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확대하는 국정과제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청년농 진입 장벽 완화다. 농식품부는 40세 미만 청년농이 50% 이상 참여하는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최소 신청면적을 기존 기준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쌀 분야는 10ha(헥타아르)에서 5ha로, 원예·가공 분야는 5ha에서 3ha로 각각 완화된다.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키웠던 행정 요건도 손질된다.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은 3년으로 축소되고, 청년농에게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초기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친환경농업 진입을 망설이던 청년농 유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내용 역시 생산 기반 중심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 과정에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도 지침에 명확히 포함해 사업 실효성을 높인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영농법인이나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시설과 교육·체험,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당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 30%, 지방비 50% 등 총 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 19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6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지정·지원해 왔으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현장 체감도를 높이길 기대한다”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이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