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입력 2026-01-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로 지난해 말 이미 법 개정으로 시행 중이거나 올해 개정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 제도 개편은 크게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로 나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연도별 투자 의무 역시 조정된다. 기존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 안에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업계에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투자 생태계의 주축인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의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또 7월부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내달부터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추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오는 7월부터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올해 1월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벤처투자 여건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 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인공지능(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엔 연대책임 제한도 법제화했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했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투자과정에서 반복됐던 불합리한 책임 전가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권가, 코스피 고공행진에 전망치 연일 상향⋯시선은 5000피 너머로
  • 삼성전자 '빚투' 1.7조 돌파…신용융자·대차잔고 최고치
  • 판다 추가 대여…푸바오가 돌아올 순 없나요? [해시태그]
  • 李대통령 "中서해구조물 일부 철수, 실무 협의중…공동수역 중간선 제안"
  •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 설 자리 좁아지는 실수요 청년들…서울 외지인·외국인 매수 쑥
  • 젠슨 황, HD현대와 협력 강조 “디지털트윈 완벽 구현” [CES 2026]
  •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46,000
    • -1.11%
    • 이더리움
    • 4,584,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913,000
    • -0.81%
    • 리플
    • 3,186
    • -2.42%
    • 솔라나
    • 197,500
    • -1.59%
    • 에이다
    • 588
    • -1.18%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343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00
    • -4.79%
    • 체인링크
    • 19,520
    • -2.16%
    • 샌드박스
    • 176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