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입력 2026-01-02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항소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이른바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했다는 혐의와 김 전 청장이 이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이번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혐의 역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모든 혐의에 대해 2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검찰 지휘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국가안보 및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 판단 영역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한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40,000
    • +3.13%
    • 이더리움
    • 3,343,000
    • +7.6%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02%
    • 리플
    • 2,172
    • +4.17%
    • 솔라나
    • 137,700
    • +5.76%
    • 에이다
    • 423
    • +8.18%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1.25%
    • 체인링크
    • 14,320
    • +5.37%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