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입력 2026-01-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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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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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항소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이른바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했다는 혐의와 김 전 청장이 이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이번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혐의 역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모든 혐의에 대해 2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검찰 지휘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국가안보 및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 판단 영역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한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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