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 표명

입력 2026-01-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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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
“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미국 국무부 전경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전경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또 연합뉴스의 질의서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달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며 5명의 입국을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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