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추가 확인한 사항 보완신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검열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